이 글은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1927-1998)의 “법체계론에 있어 시간의 문제”에 관한 법철학적인 논의다. 주지하듯이, 루만의 법체계론은 법에 대한 기능적 외부적 관찰이다. 루만의 법사회학은 이러한 법체계론에 입각한 법에 대한 기능적 고찰이다. 그렇지만 법사회학은 그 학문적 성격상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그 역사성을 전제로 해서 법을 시간적 차원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법의 역사성을 언급하지 않은 법사회학자는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을 시간의 문제로서 본격적으로 재구성하는, 특히 그 일반론으로서 이론의 구성을 기도했던 학자는, 지금까지 니클라스 루만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루만은 그의 초기의 저서 『법사회학(Rechtssoziologie)』에서 법의 역사적 발전의 성격을 규정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구조의 동적·기능적 성격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의 또하나의 주저인 『사회의 법(Das Recht der Gesellschaft)』에서는 여러 곳에서 자기창출적 체계이론에 기하여 「법과 시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언어적 도구로서 “시간”이라는 우리말, 그것에 관한 다양한 표현 및 시간의 정의(定義)와 관념에 대해서 약간 정리하고, 둘째로 루만의 법시간론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그의 사회체계론과 법체계론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선이해(Vorverständnisse)」를 정리한 다음, 이러한 두 전제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에 입각해서 루만이 법체계에 있어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의 법시간론을 고찰하고, 끝으로 필자 나름으로 루만의 이론을 평가를 하면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