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범죄의 예방・수사 및 공소의 제기・유지는 공익목적에서 규범적 내용을 실행하고 그 효과를 지키는 공권력행사이다. 그 징표를 법집행이라는 용어로 포섭할 수 있는바, 이 논문은 사회문제가 된 개인정보처리의 쟁점 가운데 형사사법적 행정작용인 공개된 장소의 법집행 목적 안면인식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의 논점을 다룬다.
국제적으로 현안이 되어온 법집행 목적 안면인식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볼 때 안면인식기술로 처리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영상정보이자 민감한 생체정보에 해당한다. 특히 개인 사생활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안면인식정보는 적어도 법령상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처리될 수 없는 특수유형의 개인정보이다. 따라서 안면인식시스템의 운용은 최소한 적절한 법적 통제장치가 장착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위험한 수단이다. 안면인식은 표현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 또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집행 목적 안면인식의 기술적 특성을 풀이해본다면, 그 단계를 나누어 영상촬영의 경우 권력적 사실행위로 그리고 강제처분인 검증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분석의 직전 단계로서 이미지수집은 검증에 필요한 처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안면인식 자체는 이들 단계가 결합된 연속적 합성행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법집행 목적 공권력행사라 하겠다. 한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안면인식은 완전자동화 단계에 다다르고 있지만, 「행정기본법」에 따른 자동적 처분으로 해석될 여지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이 짚어본 법집행 목적 안면인식의 규범적 특징으로 인해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그 도입의 주요 심사척도가 되며, 기술발전에 따라 그 위험성이 증대되는 까닭에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강화된 규범명확성에 따라 요건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이 적용된 공개된 장소의 원격 생체인식에 대하여 실시간 시스템의 전면적 금지와 사후적 시스템의 제한적 허용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유럽연합(EU)의 AI법 의안을 보더라도 실시간 안면인식의 경우 본질적으로 인간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법집행 목적의 공익적 정당성이 부인되므로 법률상 금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사후적 안면인식의 경우 법집행 목적의 정당성을 전제로 영장주의와 영향평가의 적법절차에 따라 저장제한과 파일등록 등의 법률상 중첩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용인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