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 공표는 2022년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공표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공표를 목적별로 유형화한 강학상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각 유형의 공표가 위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지도 사실 및 불이행 사실의 공표가 위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된다. 본래 행정지도는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지만 행정지도 사실 및 불이행 사실 공표는 법적의무를 전제로 권고를 한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표를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위반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둘째, 위반사실 공표의 처분성 논의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위반사실 공표의 처분성 여부는 그 법적 성격을 토대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위반사실 공표의 처분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만일 위반사실 공표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처분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그 성격이 점점 상대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 해도 ①위반사실 공표 후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②위반사실 공표로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공표와 실무 및 개별법간 관계가 문제된다. 동법상 위반사실 공표 규정에는 공표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별법에는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동법상 공표 방식과 실무 방식에 차이가 있어 그 간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에는 공표 정정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개별법상 공표기간을 규정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본 조항이 공표 기간을 개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표 대상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