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매출액, 업종, 종사자 수, 휴업 및 폐업 기간, 무등록사업자 및 취약계층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으며, 그 해소방안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패키지 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화재사고, 폭발사고, 해양사고, 가스사고, 교통사고, 붕괴사고, 기반시설 파괴 등으로 인한 국가기반체계마비, 테러, 환경오염사고, 방사능사고, 감염병 유행, 가축전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의 확산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으로 보상하는 방안은 정책적으로 검토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보험사고 발생시 사전에 정한 지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지수형보험의 도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에너지비용 급등의 경우, 전 세계적인 물가변동에 연계되는 위험의 특성상 보험으로 보상하는 방법과 요금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의 비교 검토도 필요하다.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은 팬데믹 위험에 대비하여 민영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재난보험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험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정부가 보험회사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거나 정책적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의 형평성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신속한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지수형 정책보험의 도입은 유용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만일 지수형 정책보험을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연계할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맞춤형 사회재난보험 도입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험 및 공제제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연합회가 공제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다만, 풍수해보험은 민영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실제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 등 다른 정책보험의 운영상 장・단점을 분석하여 보험 및 공제의 운영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에 한정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국가 재정상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민영보험회사 중심의 보험 운영과의 비교 검토, 보험제도 측면에서 운영상 변수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