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제17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과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재판소 2019헌바254 결정과 관련 법적 논의들을 종합하여 서면사과 조치의 위헌성을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서면사과 조치에서 가해학생에게 요구되는 사과 의사 형성과 행위는 헌법상 양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면사과 조치는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서면사과 조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여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서면사과 조치의 교육적 성격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사과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