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조선시대 소송 절차 중 청리(聽理) 단계에서 작성된 사송 문서의 유형과 특징을 살핀 연구이다. 사송은 가사, 전지, 노비 등 개인의 재산을 놓고 이해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말과 글로 다투는 소송이다. 조선시대 사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했다. 첫 번째는 전지, 노비와 같은 사권(私權)에 대한 분쟁이어야 했다. 두 번째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송정으로 출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송관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을 송정에 출두시키거나 증거를 제출하며 소송을 이어갔다. 송관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며 소송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했다.
사송의 절차는 결송입안식과 청송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결송입안식을 통해 표준화된 사송 절차를 확인했고, 이후 청송식을 통해서는 송관이 송사를 처리해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사송 절차의 핵심 요소를 꼽으면 ‘시송다짐, 원고와 피고의 진술⋅증거문기 현납, 관의 조사’였다. 이중 송관이 주축이 되어 관의 조사 결과 작성된 사송 문서로 초사(招辭)와 다짐[侤音]이 있다. 두 문서는 양식적인 면에서 유사했기에 실제 조선시대 사람들도 혼용하여 사용하고는 했다. 따라서 구분하여 사용한 용례와 현전하는 문서 간의 비교를 통해서 각각을 분류하고 특징을 도출하고자 했다.
초사는 관에서 행하는 사실 조사에 대한 진술서이다. 반면 다짐은 관으로 나와 맹세, 승복의 행위에 대한 산물이었다. 다짐이 작성되기 위해서는 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짐의 특성 중 일부 요소가 초사와 중첩됐다. 이처럼 다짐이 초사의 범주에 포괄되는 측면이 있어 혼용됐으나 두 문서는 용도에 차이가 있었다. 초사는 관에서 추문을 통해 원고와 피고 양자에게 받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의 문서였다. 반면 다짐은 비록 이행률이 높지는 않았으나 향후 진술 내용의 실행을 약속하는 문서로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