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세기 의금부 『시수책』에 나타난 관원의 공무 혹은 개인 비리로 인한 위법사항 5,028건을 분석하여 해당 자료의 특징과 피죄 관원의 처벌 실태를 살펴본 것이다.
19세기 의금부의 시수 기록은 1810년(순조 10)에 시작되었으나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1837년(헌종 3년) 9월부터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물인 『시수책』은 중앙 법사이면서 왕옥인 의금부의 시수를 기록했다는 점과 19세기를 망라하는 피죄 관원의 시계열별, 관원별, 행형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의금부 『시수책』에 나타난 19세기 피죄 관원의 실태를 보면, 첫째, 관원의 위법행위는 헌종대 가장 많았으며,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행형별로는 장형 이하의 죄는 시기가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에 비해 도⋅유배 죄인은 급증하여 19세기 관원의 중대 위법행위가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둘째, 국가가 형벌을 집행하는 데 있어 관원에 대한 우대가 나타나는데, 공의에 의한 피죄 관원의 감형률이 도형 이하의 죄에서는 평균 78%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유배죄인은 16.7%에 불과해 형벌상 관리에 대한 우대는 중죄인 유배에까지 크게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19세기 국가의 도⋅유배 운용실태를 엿볼 수 있다. 도⋅유배죄인의 수속(收贖) 비율은 도형이 48%로 절반에 가까웠지만, 유배는 12.7%에 불과했다. 형기가 정해져 있는 도형의 경우 만기 석방이 5명뿐이며, 대부분 1년 6개월 이내에 석방되었다. 이는 유형 죄인도 마찬가지여서, 형기 상으로는 도형과 유배 간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관원의 유배지는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에 집중된 데 반해, 도형죄인의 배소는 강원도, 충청도(공충도), 황해도 세 지역으로 한정되는 특징을 보였다. 19세기의 경우 도형과 유배의 배소 지역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두 형벌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