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1890년대~1900년대 일본인에 의해 쓰여진 국제법 저서 분석을 통해 근대 일본의 국제법 수용과정 속에서 영사재판, 치외법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살펴보았다. 1894년 영일통상항해조약을 통해 치외법권의 철폐를 이루기 전까지, 일본은 동아시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서구 열강과 불평등 조약 하에 놓여 있었다. 영사재판권, 치외법권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1890년에 출판된 국제법 서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조약개정의 성공, 청일전쟁의 승리를 통해 스스로가 서구 열강과 마찬가지의 불평등조약을 중국에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국제법 논의에서도 영사재판권 행사의 ‘문명 등급’ 논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비판의 대상이자 욕망의 대상이었던 ‘제국’이 현실화되면서 문명등급에 따른 국제법 적용의 논리를 스스로 정당화해 나간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대상황에 따라 영사재판권과 치외법권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나타나기도 했다. 문명 등급의 논리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문제로서 치외법권의 불가피성과 폐해가 언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명의 우열이 아닌 법률의 차이만으로 치외법권 시행을 옹호하면서 그 폐해를 비판하는 모순적 논리는 당시 일본의 대외정책에서 나타나는 이중적 자세를 보여주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