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의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제출한 경우 경매대가에서 상환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이 규정은 일본민법 제391조를 거쳐 개정 전 프랑스민법 제2175조로 소급한다. 이 규정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제3취득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저당권자가 부당이득을 한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 규정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위 법전들 특유의 것이기는 하나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다소 비슷한 쟁점 또는 관념을 찾아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일본과 프랑스 모두에서 이 권리의 실현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받는 것으로 제한하는 방향의 발전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저당 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우선변제를 받지 아니한 채 경매 후 그에 대한 유치권을 원용하여 그 매수인에게 그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 법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