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조선 왕실 태실과 수호사찰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태실은 조선 왕실의 생명 존중 사상과 풍수지리 사상이 융합한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태실을 조성할 때 여러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조선 왕실 태실의 가치를 설명할 때 꼭 확인되어야 하는 속성이다. 특히,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과정에서 원당 사찰의 한 유형인 수호 사찰이 조선 왕실 태실의 구성요소에 꼭 포함되는가를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에 초점을 맞추어 문헌 기록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고려시대 태를 묻는 장태처가 바로 사찰이라서 왕실 원당이 되었다. 조선시대 문헌기록에서 왕실 태실 수호사찰은 가봉태실의 경우 모든 곳에 설치하지 않았고, 왕자와 공주의 아기씨 태실은 매우 드물게 조성하였다. 특히 가봉태실 가운데 초장지(원 태실지)에 입지하고, 유형 구성요소인 석물과 가봉비 등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세조태실), 인종, 명종, 경종, 문종, 순조태실 등이 세계유산의 진정성에 부합한다. 이러한 가봉태실의 관리체제로 수호사찰을 두기도 했는데, 성주 세종대왕자태실의 수호사찰 선석사, 인종태실의 수호사찰 은해사, 문종태실의 수호사찰 명봉사, 순조태실의 수호사찰 법주사가 있다.
조선시대 태실 수호 사찰은 모든 태실에 조성하지 않았고, 태실을 위한 태실안위제 역시 조선 초에 폐지되어 재실 기능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 초 태실 수호 사찰의 기능은 원당 사찰로서 태조태실의 봉서사 혹은 정종태실의 주봉사인 직지사 등에서 재를 지내고 있다. 이후 사찰이 점차 태실을 화재로부터 지키고 보호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수호 사찰은 조선왕실에서 태실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구성요소가 아니다. 즉 태실 수호사찰이 태실의 구성요소로 반드시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수호 사찰이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유산구역property zone과 완충구역buffer zone 안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다만 태실 수호 사찰 가운데 수호 사찰의 유형을 보여주는 예로 성주 선석사는 포함하고, 기타 수호사찰은 보존관리체제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