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경정해』는 잉한거사(剩閒居士) 공기채(龔穊綵)의 주해서인데, 조선 말기의 사람으로 추정되는 연방도인(蓮舫道人) 호정지(扈正智)가 교정자로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잉한거사는 소명태자가 나집본 한역 『금강경』에 분과한 32분과에 근거하면서 경문 전체를 50 단락으로 나누고, 낱낱의 경문 단락마다 「주(註)」와 「강(講)」을 붙였다.
「주」는 경문의 문구 내지 용어에 대한 낱낱의 설명이다. 개중에는 한역된 한자의 의미에 근거한 해석을 가하여 애초의 범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전혀 무관한 해석도 많이 보인다.
「강」은 50단락에 걸쳐서 해당 경문의 내용에 대하여 잉한거사 자신의 안목을 발휘하여 조망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붙였다. 가령 ‘즉비’와 ‘시명’, ‘삼심불가득’, ‘지견불생’의 해석에 대하여 등에 나름대로 안목을 발휘하여 새롭게 해석을 가하였다.
이후에 교정자인 호정지는 두 가지 점에서 주해자의 견해를 보완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 근거를 보면, 첫째로 32분과에 붙인 대의(大意)가 주해자의 견해와 동일하지 않다. 둘째로 제10, 제18, 제31의 세 분과에서 교정자가 나름대로 잉한거사의 안목에 대하여 비평을 가하였다. 가령 ‘즉비’와 ‘시명’, ‘삼심불가득’, ‘지견불생’에 대한 비평이 그것이다. 이로써 『금강경정해』는 주해자인 잉한거사의 안목과 교정자인 호정지의 견해가 합쳐진 주해서임을 알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