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bbs 판결은 “낙태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9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Roe의 폐기는 공교롭고 난감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혼란,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신속히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용인할 수 없을 만큼 지체되었기 때문이다.
‘결정가능기간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허용의 요건·절차’는 결정의 취지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임신 제1삼분기’에서의 제한 없는 낙태는 Roe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므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의 ‘임신갈등법(SchKG)’이나 일본의 ‘모체보호법상 신고의무’ 등은 개정안 검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낙태 규제법의 핵심은 ‘임산부가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방안이 형벌에만 있지는 않다. ‘임산부 지원제도’와 ‘전문가 상담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임신과 출산이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굳건히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 노력이 경주된 연후에야 우리 사회는 ‘생명의 존엄함’을 강조할 자격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