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법은 사용자와 종업원이 사전승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직무발명이 완성된 시점에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의 이중양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법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획득할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요소의 하나인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첫 번째 산정방법은 종래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매출액’에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산정방법은 현재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매출액’에 ‘초과매출률’과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하는 방법이며, 세 번째 산정방법은 최근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매출액’에 ‘초과매출률’과 ‘사용자의 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산정방법은 두 번째 산정방법보다 고액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무발명 권리귀속 법리에 대하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고,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둠으로써, 종업원의 직무발명 이중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나라는 직무발명 권리귀속 법리에 대하여 일본식의 ‘실질적인 사용자주의’를 채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직무발명 권리귀속 법리를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였다면, 일본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세 번째 산정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종업원에게 유리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법리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직무발명을 둘러싼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창작의욕을 증진시킴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직무발명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