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안내서’를 소재로 행정통제의 측면에서 비정형적 행정규칙에 관한 법적 통제의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비정형적 행정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 업무안내서는 행정법상 행정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령의 근거도 없이 임의로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규사항이나 규제기준을 기술할 수는 없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안내서’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기준을 기술하는 것에 대하여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그것에 대해 위법한 것으로 판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안내서에서 임의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기술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방치된 채 통제되지 않은 이유는 행정규칙을 등재시켜 관리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의3에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지침 등은 등재시키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등재되지 않으면서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법해석전문기관들의 통제능력이 전혀 미치지 못했다.
행정규칙에 의한 법의 지배의 위협은 신속한 위기대응능력이 필수적이게 된 현대국가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정책안내지침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미국 행정법학계의 줄기찬 노력에서 나타나듯이 법치행정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 또한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비정형적 행정규칙으로부터 가해지는 법치주의의 파괴위험을 막기 위해 현재 인정된 법원의 간접적 통제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무안내서 등 비정형적 행정규칙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하여 관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규칙에 대한 법체처의 유권해석요청권이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한정되어 인정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원인에게도 요청권을 확대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