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현상에 따라 의료비용은 증가하고 요양·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인공지능·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요양·돌봄 서비스이다. 제론테크(Gerontech)로 대표되는 이러한 기술들은 상당한 진전을 이뤄 많은 요양시설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각 요양시설들이 외부 첨단 소프트웨어 회사와 제휴하여 카메라, 온도 감지 센서, IoT, 침대·욕실 등에의 움직임 감지 센서 등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요양·돌봄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서 풍부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술에 의해 수집하는 데이터가 노인들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것을 이용하는 데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는 점이다. 개인 데이터를 가명처리를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요양·돌봄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연령과 동일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가명처리를 하였는데, 이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맞을 수는 없어 요양·돌봄에서는 오히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데이터 신탁을 모색하는 방안이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이 일일이 요양시설에서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신탁에 의해 전문적인 기관이 관리를 함으로써 개인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신탁이 다른 활용 방안보다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탁법의 구조상 많은 장벽에 부딪힌다. 특히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가 재산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이 될 수 없고, 수탁자가 이익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해외에서의 논의를 참조하면서 이러한 법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