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과 함께 후견계약 형태의 임의후견을 도입하였으나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 자기결정 존중의 관점에서 임의후견은 법정후견에 대하여 우선한다. 이는 영국과 독일 기타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의 임의후견의 생성과 전개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의후견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의후견은 사전결정에 의한 확대된 자기결정의 실현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증서 작성과정에서 공증인은 본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하고 부당한 영향을 배제하여야 한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후견계약 효력발생 요건으로 한 것은 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적기관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견계약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하고 후견계약의 일부 또는 그에 부속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견계약의 이용이 부진한 원인이 복잡한 절차 때문이라고 하지만,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다. 이를 전제로 제도 이용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공적 사회서비스로 후견계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후견계약 이용 활성화는 위하여 후견계약 체결의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여야 하고, 공정증서 작성을 프로세스화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제도에 대한 홍보, 다양한 후견계약 이용모델의 개발, 후견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능력의 판단기준과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의사능력 판정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일련의 고찰을 근거로 결론에 있어서 후견계약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실천적 과제, 제도적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