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긴급압수수색이 요구되는 사례 상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긴급 압수수색을 인정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한국의 현행 긴급 압수수색 제도는 제한적인 점,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피의자를 부득이 체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영장주의 또는 적법절차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직권수사의 원칙(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상 긴급압수는 수사기관의 의무로 볼 수도 있는 점,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을 적절한 제도로 설계하여 법률로 규정한다면 위헌 내지 영장주의 침해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추가로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결국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의 추가적 도입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어떻게 적절하게 설계하여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 반대론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주요 내용만 제시. 영장주의 잠탈 방지가 전제).
① ‘긴급성’과 ‘우연성’을 요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② 새로운 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 시에는 그 대상범죄를 긴급체포 규정(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과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를 참조하여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대상범죄를 제한하면 위헌논란도 줄어들 것이다.
③ 긴급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는 이상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긴급수사가 적법절차의 통제 하에 놓이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에 있어 그 시간적 한계는 긴급체포자를 구속할 때의 영장 청구 기간(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긴급체포 된 자에 대한 긴급 압수 및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간(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 항)과의 통일적 해석, 수사실무 등을 고려할 때,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처럼 계속 압수 필요 여부를 불문하고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