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특허라이센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여러 논의가 있었고 이미 판례도 나와 있다. 그러나 판례의 비소급적 불능구성은 설득력이 없고 대체로 소급적 청산을 요구하는 학설의 제안 또한 그 실천적 귀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래의 논의가 특허라이센스가 아닌 특허양도의 경우에 연장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이 문제에 관하여 좀 더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진 독일, 프랑스,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의 해결이 라이센스와 양도를 고르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외에 독일, 프랑스 모두 라이선시/양수인이 실제로 사실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려면 효과 수준에서, 즉 반환범위에서 사실상 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양도인/라이선서에게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인정하되, 그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양수인/라이선시가 얻은 사실상의 이익을 적절히 배려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