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 2월 혁명의 와중에 금주법을 둘러싼 상반된 움직임이 명확한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에서는 전제정의 붕괴를 금주법의 폐지와 술 먹을 자유의 회복으로 받아들여 알코올음료의 약탈과 음주-만취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의 ‘품위’ 또는 반혁명 세력의 음모 등을 거론하면서 음주-만취의 위험성을 경고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였고, 국가두마 및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지도자들은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고 촉구하였다.
2월 혁명 직후인 1917년 3월 27일에 임시정부는 모든 주류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새로운 금주법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금주법도 2월 혁명 이후에 주류 소비의 증가와 확산, 그리고 술과 주정의 약탈을 저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5월 13일에 “임시정부의” 호소문을 채택하였고, 더욱 엄격하고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였다.
동시에 임시정부는 술 창고 약탈과 음주-만취를, 볼셰비키와 무정부주의자들을 포함한 불온 세력의 선동과 그것에 휩쓸린 민중, 특히 병사들의 시민의식 부족 탓이라고 비난하였다. 임시정부의 이런 태도는 민중의 음주문화 또는 그들의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혁명적 대의와 시민의식을 내세우면서 민중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관과 행동방식을 강요하려 했음을 의미하였다.
임시정부는 자신들의 엄격한 금주정책을 민중들에게 강제할 만큼 강력한 행정력 또는 물리력을 지니지 못하였다. 따라서 음주-만취와 술 창고 약탈은 계속 확산되었고, 그로 인한 무정부 상태는 임시정부의 무능력과 우유부단함을 드러내면서 임시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그 결과 만취폭동과 그로 인한 혼란을 예방할 대안적인 방안으로서 술과 주정의 폐기 또는 대규모 변성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비축 주정과 술을 서둘러 폐기할 생각이 없었다. 사실 비축 주정과 술은 군수산업의 수요, 연합국으로의 수출,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변성알코올 제조 등을 위해 필요했다. 특히 주정 폐기 문제는 연합국과 함께 승리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려는 임시정부의 대외 정책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게다가 임시정부는 재산권을 존중했기 때문에 술과 주정의 폐기는 엄청난 피해 보상금 지급을 수반할 것이었다.
만취폭동, 그리고 그로 인한 소요와 무질서가 계속 확산하면서 술과 주정을 폐기하거나 변성화하자는 주장은 더 큰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임시정부도 결국 8월 26일에 비축 주정과 술을 비알코올성 음료로 가공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옮기도록, 아니면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법령이 임시정부가 술과 주정의 폐기에 완전히 합의했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특히 재무부는 10월 혁명 직전까지도 주정과 술의 폐기에 반대하였다. 게다가 여러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비축 주정과 술을 빠르게 폐기할 수 없었음에도 후속 지침이 너무 늦게 마련되었고, 폐기 절차도 단순하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8월 26일 법령은 제대로 실행되지도 못한 채 10월 혁명으로 폐기되었고, 술 창고 약탈과 만취 폭동은 10월 혁명 이후에도 비축 주정과 술이 고갈될 때까지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