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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적용 범위 및 동조 제2항 제3호 해석론 = A study o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related to the scope of implication of Article 10-4 and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0-4 (2). 3. / 김용우 1
사건의 표시 1
논문요약 1
목차 3
사건의 개요 4
1. 임대차계약의 체결 4
2. 임대차계약의 갱신 5
3. 원고의 권리금계약 체결 및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5
4. 원고의 차임 지급 내역 5
사건의 경과 5
1.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104853, 2016가합104860 판결) 5
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074621, 2016나2074638 판결) 6
3. 상고심(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017다225329 판결) 7
4.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22195, 2019나2022201 판결) 7
5. 재상고심(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7
대법원 판결 이유 8
1. 상고심 판결의 주요 요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017다225329 판결) 8
2. 재상고심 판결의 주요 요지(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11
연구 14
I. 서설 14
II. 법 제10조의4의 적용 범위 15
1. 문제의 제기 15
2. 학설 15
3. 하급심의 판단 16
가. 부정설 16
나. 긍정설 17
4. 대법원의 판단 18
5. 검토 19
III. 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해석론 20
1. 문제의 제기 20
2. 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주체 21
가. 학설 21
나. 하급심의 판단 22
(1) 임차인설 22
(2) 임대인설 23
다. 대법원의 판단 23
3. 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차 종료 시점의 상황 24
가.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 거절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는 견해(파기환송심) 24
나. 해당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견해(재상고심) 25
4. 검토 26
IV. 재건축을 원인으로 한 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적용 여부 28
참고문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