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발표된 WIPO IGC의장 수정초안은 아직 미타결 상태이지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쟁점과 관련하여 나고야의정서의 현실적인 이행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출처”, “유전자원 연관 전통지식의 출처”, “실질적/직접적 기반성” 등의 정의는 다른 국제조약에 정의된 바가 없으므로 법적 확실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IGC 수정초안은 유전자원의 출처를 “특허출원인이 유전자원을 취득한 모든 출처, 즉 원산국, IPLC, 연구소, 유전자원은행, MLS, 또는 기타 모든 ex-situ 유전자원 소장처 또는 기탁처”라고 정의하여 출처의 범위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유전자원 연관 전통지식의 출처”란 “특허출원인이 유전자원 연관 전통지식을 취득한 모든 출처로서, IPLC, 과학적 문헌, 일반 공개 데이터베이스, 특허신청서, 그리고 특허공개문서 등”라고 정의하여 출처가 IPLC가 아닌 경우에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직접적으로 기반한”이라는 용어는 발명품과 유전자원/연관 전통지식 간의 특별한 관련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IGC 협상에서 일명 “발동요건”으로 지칭되는 출처공개의무의 작동의 기준을 보여줌으로써 그 특허출원인과 특허청에 특허 취득이나 허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공한다.
유전자원이나 연관 전통지식에 “실질적으로/직접적으로 기초한”에 대한 정의는 IGC의장 수정초안 제2조에서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연관 전통지식이 발명품의 개발에 필요하거나 실질적이고, 그리고 해당 발명품이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연관 전통 지식의 특정의 특성에 의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출처공개의무 발동의 엄격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원이나 연관 전통지식에 “실질적으로/직접적으로 기초하였다”라는 표현은 출처공개요건을 발동하는 대상은 발명품의 개발에 “필요하였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즉 “실질적으로/직접적으로”이라는 표현은 발명품과 유전자원과의 연결성 (인과관계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특허출원인과 특허청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미이행시 제재 또는 제한과 관련될 것이다. IGC의장 수정문안은 출처공개의무를 미이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행정적 그리고/또는 정책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어떠한 조치가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가에 대한 것을 당사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출처공개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허신청의 추가적인 진행을 정지하는 것과 같은 발급전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고, 특허신청인이 신청국의 국내법에 정한 기간 내에 명시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청철회 또는 기한만료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또한 요구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나 법원의 판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벌금과 같은 발급 후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수정초안은 또한 특허출원인에게 사전 제재나 시정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출처 공개 의무를 비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에 이를 보정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수정초안은 출처공개 미이행에 대한 최대 제재조치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특허출원인이 출처정보 누락과 관련하여 기망의 의도가 없는 한, 오로지 이를 근거로 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실시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IGC의장 수정초안과 초안은 한편으로는 특허출원인이 발명품의 개발에 직접적 또는 실질적 근거가 된 유전자원이나 연관 전통지식의 출처와 관련하여 특허 취소나 특허권 미실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출처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취소하거나 특허권을 미실시 할 수는 없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전자원 또는 연관 전통지식이 결부된 특허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을 선정한다면 이는 특허의 법적 지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GC의장 수정초안은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출처공개의무에 명시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또는 기망의 의도로 누락하는 경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후 제재나 또는 시정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IGC의장 초안과 수정초안은 출처공개의무와 관련하여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특허 무효나 취소와 같은 제재조치 채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원 또는 연관 전통지식 기반 특허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상호간에 이익공유 등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GC의장 수정초안은 마지막으로 출처공개에 대한 기망의 결과 발생한 미이행에 대한 침해 없이, 체약당사국은 IPLC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가 국내법에 따라 적시에 그리고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분쟁(해결)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