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는 ‘피압수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법령 해석상 ‘피압수자’의 의미는 압수·수색의 대상자로서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나 수사단계의 경우에는 ‘피압수자가 아닌 피의자’에게 사건관계인으로서 참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비교법적으로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일반적인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수사단계의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의 압수·수색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으나 비공개가 원칙인 수사단계의 영장집행에 있어서 공개주의와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는 공판단계의 영장집행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절차의 본질에 맞지 않으므로, 수사의 성질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참여권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참여권 보장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피압수자’의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 실무자들의 예측가능성 확보가 어려워 수사실무상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불명확한 ‘실질적 피압수자’의 개념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의 소지·보관자로부터 저장매체 또는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 그 정보저장매체의 실제 처분·관리권자가 확인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메일, 카카오톡 등 인터넷서비스이용자를 ‘정보주체’로 보아 ‘실질적 피압수자’로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정보주체’ 개념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메일 압수·계좌거래내역 압수·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의 경우 사후통지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반하며, 물건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성격과도 맞지 않다.
참여권 보장은 집행을 받는 당사자를 보호하고 영장집행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압수·수색 절차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로 보기는 어렵고, 실체진실 발견 및 효율적인 형사소추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압수·수색 절차는 비교적 수사 초기에 범죄사실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신속성·밀행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압수자의 사생활 보호나 재산권의 침해가능성이 없는 상황에도 참여권 보장 위반으로 보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