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돈의 흐름을 쫓으면 범죄의 실체가 파악된다(‘Follow the Money'). 지금은 암호화폐의 흐름을 쫓으면 범죄의 실체가 파악되는 시대다(‘Follow the Cryptocurrency'). 금전의 흐름은 금융계좌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해 파악되는 반면, 암호화폐의 흐름은 누구든지 접속하여 수집할 수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은 아직 발전 중에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이므로 개념에 대한 이해 및 과학적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은 이를 위해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운영체계와 블록체인 분석 기법인 클러스터링(Clustering)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증거의 무결성(intergrity)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블록체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수사 성공 사례가 많다는 점도 신뢰성의 한 근거다. 따라서 블록체인 분석에서 출발한 수사가 유죄 인정까지 된 미국과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영장 없이 블록체인을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가 많았다. 미국 법원은 널리 배포된 정보에 대하여는 프라이버시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 없이 이루어진 블록체인 분석 증거는 적법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 공판의 세분화된 형사 절차 단계별로 블록체인 증거의 의의를 연구하였다. 압수·수색영장을 요하는 강제처분인지 여부를 기존 학설의 관점에서 검토한 후 블록체인 증거 수집 및 분석 행위는 임의수사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공판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블록체인 분석 결과를 증거로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적으로 블록체인 증거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블록체인의 과학적 신뢰성, 증거의 무결성을 근거로 증거능력 및 증거 가치를 넉넉히 인정받을 수 있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