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2021년 7월 22일 16개 「주재단법의 통일화를 위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이를 통해 독일 민법 내의 재단법이 전면 개정되었다(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개정법의 대개의 조항은 2023년 7월 1일에 시행된다. 공신력은 없지만 공시효과가 있는 재단등기부에 관한 조항은 2026년에 적용된다. 이번 재단법 개정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재단을 비롯한 재단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이 아니어서 개정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재단법인(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특징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단의 기본모델은 앞으로도 사원이나 지분권자가 없으며 영구적인 존속을 위한 항구재단(Ewigkeitsstiftung)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개정법 제80조 제1항에 재단에 관한 정의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법적 상황이 실체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다. 재단 기관 및 감독 당국은 재단설립행위에 드러난 설립자의 역사적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 재단법상 최초로 법률상 인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재단 기관의 구성원이 사무집행 중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적절한 정보를 기반으로 재단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채택할 수 있었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의무위반으로 평가되지 않게 되었다. 정관변경(개정법 제85조~제85조의b), 신설합병 및 흡수합병(개정법 제86조~제86조의i)은 개정법의 핵심을 이룬다. 개정법 제87조~제87조의d는 재단의 해산을 규율한다. 이러한 개정법은 비록 독일 주재단법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추구하지만, 각 조항의 개정 내용은 우리 재단법의 현대화에도 참조할만한 것이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 재단법 개정의 배경과 함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재단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을 구하고자 하였다. 개정법에 관한 논의로부터 우리 재단법의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비재단, 경영판단의 원칙, 흡수합병·신설합병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며, 잔여재산의 국고귀속방식에 관한 조항의 재정비가 요청된다. 필자의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관한 개정시안은 개정법을 기초로 우리 재단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이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입법적 결실이 맺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