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 로봇의 자율성은 인공지능의 발달정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갖춘 지능 로봇의 작동은 그 개발자 또는 발명자의 지배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로봇의 부적절한 작동결과가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실정법이 이와 같은 인간과 로봇 사이의 상호작용을 규율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로봇에게 법인격 내지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단순 로봇에 대해 인공지능이 추가되는 경우 현재의 실정법이 그와 같은 인공지능형 로봇을 규율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현재의 책임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능형 로봇이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진화할 경우에는 특수한 책임모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프랑스법에서의 규정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현재의 기술수준에서의 지능 로봇의 작동으로 인한 손해발생 상황에서의 규율에 있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법적 흠결’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다만, 강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적 지능 로봇의 출현은 아직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라고는 하나, 그와 같은 자율적 지능 로봇으로 향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이 나날이 향상됨으로 인하여 단순히 자동화된 로봇 이상의 자율성을 지닌 지능 로봇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수준의 지능 로봇의 작동으로 인한 악결과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각국의 법령들에서도 다소의 흠결이 발견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0년 10월의 인공지능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의 태도는 향후 자율적 지능 로봇의 출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책임모델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나, 동 결의안 또한 인공지능 운영자만을 수범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그 내용면에서는 프랑스에서의 Badinter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프랑스에서의 동물점유자의 책임 및 Badinter법이 향후 자율적 지능 로봇의 출현을 대비한 책임모델로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