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을 예로 들어 우리가 권리 교육을 하는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 교육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사회과의 목표, 사회과 교육의 목표와 권리 교육의 관계를 검토하고, 법학에서 권리와 의무의 개념, 양자의 상호관계를 정리하였다(Ⅱ).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대단원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과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였다(Ⅳ).
논의 결과, 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인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구체화되는데, 그것이 공법에서 권리와 의무보다 사법(私法)에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좀 더 온전하게 잘 드러난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에서 기본권과 기본 의무를 가지고 권리 교육을 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자는 사법(私法)상 권리 실현과 공법상 권리 실현의 구조적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배치해야 한다. 즉, 교육과정에 사법(私法)상 권리와 의무, 그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두어 이를 명료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이후에 공법상 권리와 의무, 그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은 중단원의 순서를 바꾸고,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의 수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