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은 주로 약관상 개별적으로 지급요건과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그 발생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 발생을 확신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의 특성상 보험금청구권자가 단기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불구하고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험회사는 예외 없이 소멸시효의 항변을 주장하고,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소멸시효의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소멸시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멸시효 제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권리행사의 기회가 보장되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이 불명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또는 행사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기산점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시효기간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기보다 시효제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권리자 보호를 꾀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안정성과 보험금청구권자 보호의 균형을 이루려면 주관적 체계에 따라 기산점을 정하되, 시효기간은 단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기산점으로 한 5년(또는 10년)의 시효기간을 적용하면 주관적 체계에 따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시효기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자의 보호의 공백은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 장애 사유 중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유를 시효의 정지 사유로 정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