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지방통치의 한 축을 담당한 현령과 현위는 주현 중에서 현령 파견 고을에 파견되었다. 현령은 사록참군사⋅장서기 등 초사외관직과 함께 7품 이상, 현위는 8품의 임명 자격을 지녔다. 또한 초입사자가 실직으로 최초로 제수받는 초사외관직으로 이해되었다. 다만 현령과 현위를 모두 초사외관직으로 파악한다면 양자 사이에 위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또한 현령과 현위에 대한 시기적 변화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를 서술하였다.
먼저 현위는 과거 또는 음서를 통해 입사한 초입사자에게 제수된 초사외관직으로 운영되었다. 다만 원 간섭기에 현위가 폐지되면서 현령 파견 고을에는 현령이 단독으로 관할하게 되었다. 현령은 초사외관직과 권무직 등 실직을 경험한 관인을 중심으로 파견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현령과 현위의 사이에는 실직 경력의 유무와 같은 분명한 위계 차이가 있으며, 현령은 사록참군사⋅장서기 등의 초사외관직보다 상위의 외관이었다.
원 간섭기에 현령은 현령 파견 고을을 다스리는 단독 수령이었고 운영 방식과 지위에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는 초입사자의 중앙관직 선호 현상과 더불어 지주부군사 판관 및 현위의 폐지, 읍격 승격에 의한 속현 감소 등 여러 요소에 따른 것이었다. 이로써 고려말기에는 현령은 감무와 함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이로 보면 현령은 고려시대 외관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관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