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점점 더 많이 스며들고 있다. 이 글은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이 분쟁의 예방⋅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스마트 계약은 계약을 강력하고 신속히 실행하여 거래비용을 현저히 줄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그래서 계약체결 후 당사자의 별도 조치 없이 자동실행되는 계약은 분쟁의 예방⋅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전도유망해 보인다. 그러나 스마트 계약의 자동 집행이라는 특성은 여러 측면에서 계약의 전통적인 이론 및 관행에 도전한다. 이론상 적절히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계약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스마트 계약의 사용은 기술과 법의 융합으로 인해 빠르게 한계에 다다른다. 무엇보다도 불특정 법개념처럼 인간에 의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계약실행이 이미 디지털화되고 위기 상황이 ‘사전 프로그래밍’된 경우 스마트계약의 이점이 낭비되지 않도록 스마트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디지털 해결책이 필요하다. 스마트 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온라인 중재판정부에 맡기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중재판정은 특히 국제적 거래, 그중에서도 소비자가 개재된 소액 분쟁에서 효용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스마트 계약은 전통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Code is Law”가 아니라 “Code has to obey the Law”라고 해야 한다. 특히 우리 법에서는 약관법과 자력구제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칙이 스마트 계약의 활용 가능성을 제한한다. 디지털화된 사적 권리실현은 당분간 주로 소비자가 개재된 소액사건에서 단순한 미결제의 경우에 사용될 것이며, 이 경우 디지털화된 사적 권리실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스마트 계약에 의한 기회가 위험(리스크)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스마트 계약에 의한 사적 권리실현이 허용되지 않는지에 관한 계속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스마트 계약에 의한 물건의 사용에 대한 중단 또는 방해가 쉽게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효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스마트 계약에 의한 사적 권리실현 조치가 사전에 채무자에게 경고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그 점에서 스마트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널리 보급될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입법자가 스마트 계약의 사용을 규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려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책적 결단의 문제를 제기한다. 디지털화된 권리실현에 대해 일반적으로 거부하거나 회의적일 이유가 없다. 오히려 디지털화된 권리실현은 대부분 기회를 제공한다. 법규범의 바람직한 통제 효과는 규범 위반이 제재될 때만 발생한다. 디지털 기술의 사용은 과잉집행을 초래함이 없이 권리실현을 (거의) 무상으로 약속한다.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권리실현을 위한 기술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환영할 일이지 투쟁할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