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가 투자 및 지급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암호화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암호화폐가 기존 법체계에서 예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재화로서 사회경제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암호화폐가 투자 및 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공급 탄력성이 부족하며, 이용자에 대한 가명 보장과 국가 통제의 부재로 인하여 불법 거래의 위험성도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사회적 관심과 거래상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에도 암호화폐의 고유한 특성들로 인하여 기존의 법체계로 이해하고 규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암호화폐는 온라인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보유하고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투자가 가능한 재산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암호화폐 거래에는 어떠한 규율이 필요한지,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다. 따라서 사적 거래의 기초가 되는 민법상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민사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즉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암호화폐를 급부의 목적물로 하는 계약 유형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암호화폐로 이행한 급부의 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