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은행감독규제인 바젤Ⅱ 및 바젤Ⅲ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필라2(Pillar 2)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필라2 제도인 리스크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행하는 내부자본적정성평가(ICAAP)에 기반한 감독당국위험평가(SREP) 수행체제로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은행의 ICAAP의 수행을 지원하고 SREP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필라2의 결과로 감독당국이 적용할 수 있는 추가자본 부과 방식을 기존 위험가중자산 할증 방식에서 최저요구자본비율 상향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양적 및 질적 조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