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대상판결은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이혼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오랫동안 대법원이 가사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기준을 제공하지 못한 점을 비판한 필자로서는 대상판결을 환영한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한 국제사법 개정안이 2018년 발표된 뒤에야 비로소 대법원이 그런 작업을 한 것은 아쉽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자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소 당시 피고의 주소가 한국에 없다고 본 것으로 짐작되지만 대상판결의 태도가 명확하지는 않다, 이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피고의 주소가 한국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대법원으로서는 피고의 한국 내 주소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모호하기는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대상판결은 가사소송법의 특정 토지관할규정이 아니라, 결국 국제사법 제2조가 정한 실질적 관련에 근거하여 한국의 관할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 사건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개정안처럼 입법에 의하여 가사사건의 유형별로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편 준거법에 관하여는, 원심과 대법원이 이혼과 재산분할의 준거법이 캐나다법 내지 퀘벡주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나 숨은 반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이 사건에서 결론적으로는 숨은 반정을 불허하지만 요행히 결론이 맞았다고 해서 법원의 국제사법적 사고의 빈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 민법에 특유한 이혼시 재산분할의 준거법과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혼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립(Ⅱ.), 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 대상판결이 가지는 의미(Ⅲ.), 국제사법 개정안에 따른 이 사건의 해결(Ⅳ.)과 이혼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준거법(Ⅴ.)의 순서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