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간 뇌 오가노이드로부터 뇌파가 측정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연구 모델이 야기하는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를 규율하는 국제 지침이 있는지 검토하고 국내 법제에서는 어떤 규정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간 뇌 오가노이드는 생명윤리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유도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규제 범위 밖에 있으며,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유권해석을 토대로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를 심의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어느 시점까지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없다. 심의를 통한 연구의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재량에 해당한다. 윤리적 쟁점과 관련해서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는 인간 뇌 오가노이드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초래한다. 필자는 잔여배아 연구의 허용 시점에 대한 논의에서 축적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인간 뇌 오가노이드의 연구 시점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인간 뇌 오가노이드가 쾌고 감수능력을 지니거나 쾌고 감수능력이 아예 없는 뇌 오가노이드 개발시에는 학습능력을 지닌 시점 이전까지만 연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쾌고 감수능력을 지녔거나 학습능력을 지닌 인간 뇌 오가노이드는 인간 개체로서의 주체성이 확립된 인간 존재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을 지닌 뇌 오가노이드의 생산은 새로운 방식의 실험실 생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연구와는 별도로 잔여배아연구를 규율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와는 별도로 이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