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는 직접 면담을 하는 심층역학조사와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밀접 접촉자 추적조사로 구분된다. 역학조사의 정확성과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나 이동통신사 기지국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정당화 되려면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 방법이 헌법이 선언한 비례 원칙에 합치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를 위한 법률의 구체성, 정보제공 요청의 정당성, 긴급한 행정 조사로써 적법한 절차를 고찰하였다. 연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진 환자 동선 정보 공개사례, 대구·경북지역 감염 발생 대응에서 신천지 교인 명단의 요청사례, 그리고 서울 이태원지역 집단감염 발생 대응에서 기지국 위치정보 활용사례다.
비례 원칙의 형식 요건 분석 결과,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정보 공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집단 발생 관련 ‘반복 대량 노출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정보 공개는 법적 근거를 우회하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지자체가 감염병 발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하위 법령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적 요건 분석 결과, 역학조사 목적에 필수적인 정보를 개인정보로 분리함으로써 변경되는 기본권을 지목하지 않는 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방법 요건 분석 결과, 서울 이태원 지역의 기지국 위치추적자료는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위치추적자료의 요청은 예외적인 행정 조사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법에서 정보제공과 정보 처리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학조사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최소 침해적인 수단을 통해서 구현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음을 고찰하고, 역학조사 방법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