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통신사행에서는 국서⋅서계 별폭 예물 외에 통신사가 일본의 각 인사에 증정하는 사예단이 있었으며 증정 대상에 따라 사예단 단자를 작성하였다. 『通文館志』와 『增正交隣志』 등의 외교 지침서에는 사예단과 사예단 단자의 양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예단의 증정 주체는 통신 삼사이며 예조의 주관으로 호조와 경상도로부터 사예단을 조달하였다. 『통문관지』와 『증정교린지』에 의하면 사예단의 증정 대상은 사행의 형편에 따라 증감이 있었다. 『증정교린지』에 수록된 증정 대상은 총 60항목으로 이는 『통문관지』의 1682년⋅1711년⋅1747년 사예단 증정 사례를 포괄한 것이다. 사예단 증정 대상 가운데 사예단 단자를 통하여 예단을 증정하는 대상은 관백⋅대마도주 등 22항목이다. 증정 대상은 관백, 집정, 경윤 외 14, 숙방, 대마도봉행, 대마도 재판차왜⋅도선주로 구분하였다. 단자 양식에 따라 증정 대상을 구분하면 총 6종의 양식이 존재하며 경칭, 도서, 문서의 작성자, 작성 종이 등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현전하는 사예단 단자는 현재까지 5건을 확인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사예단을 정식 의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행의 형편에 따라 통신사가 임의로 다른 명목의 물종을 사예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763년 사행의 사예단 증정은 지역에 따라 대마도(행로), 대판∼강호, 대마도(왕로)의 세 곳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마도(행로)에서의 증정 대상 및 물종은 『증정교린지』의 내용보다 많고 대판∼강호, 대마도(왕로)의 사예단 물종과 수량은 『증정교린지』의 내용과 비교적 일치하였다. 일정 물목을 다른 물목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증정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