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예술교육 및 그 이념적 토대로서의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를 “시민성” 개념을 통해 살펴본다. 기존의 연구가 문화 정책의 타당성이라는 견지에서 예술교육을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민주적 주체성을 구성하는 문화정치적 동학의 관점에서 예술교육을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는 예술을 둘러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헤게모니와 저항을 반영하며 두 이념이 표방하는 예술교육은 그러한 상징투쟁에 관여하는 주체성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안되었다. 이때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에 상응하는 예술교육은 “예술적 시민성”과 “문화적 시민성”이라는 민주적 주체성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예술적 시민성과 문화적 시민성을 각각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예술교육이 구성하는 주체성으로 개념화하면서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과 랑시에르의 미학 이론을 통해 그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해본다. 예술적 시민성과 문화적 시민성 개념은 예술에 잠재하는 주체화의 정치적 지평을 밝힘으로써 예술교육 내부에 존재하는 긴장과 모순을 드러낸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그러한 긴장과 모순을 단순히 해소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행위적인 “성찰성”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교육은 민주적 주체성이 실험되고 실현되는 “논쟁적 공론장”으로 재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