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에 재학하는 재외국민 자녀에게도 국내와 동일하게 무상의무교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재외 한국학교는 헌법, 교육기본법, 재외국민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규교육기관이며, 재학생인 재외국민의 자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무상의무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의무교육의 법적 개념과 특성을 고찰해 보았고, 이를 통해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의무교육의 무상성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무상교육에 대한 학설, 법령, 세계적 추세를 분석하여 무상의무교육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학교에서 무상의무교육이 이행되지 않는 현실의 위헌성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관련하여 한국학교에서의 무상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국회와 정부의 역할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