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률전’(lawfare)은 특정한 국제현안에 대해 국제법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고 이것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행위와 자국에 유리한 국내법을 제정·시행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및 중국이 그동안 활용해 온 법률전 수행방식의 주요 특징을 각각 분석하고 비교평가한 후, 한국이 관련된 국제현안과 국제분쟁의 성공적인 해결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제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식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제법을 활용한 미국, 일본, 중국의 다양한 조치와 홍보방식을 비교·분석해서 평가하는 작업은 한국과 관련된 국제현안 및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예컨대 독도영유권과 일제하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집요한 국제법적 공격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부당성과 모순성을 명백히 지적해서 국제법적 정당성과 적법성이 결여된 허구적 주장임을, 특히 국내외 양심적인 민간단체들 및 지식인들과 연대해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폭로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이익의 극대화 도구로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국과 일본 및 중국의 국가실행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국우선주의’에 부합되도록 국제법을 이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보편적 국제규범보다는 자국이익에 부합되도록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미국과 일본 및 중국의 국가실행은 기존의 국제분쟁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국제분쟁을 계속 야기할 것이다.
국제분쟁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방향과 관련해서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과의 국제분쟁의 경우, 한국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열세에 있으므로 정치력과 경제력 등의 개입이 배제되고 절차적 평등성이 보장되는 사법적 또는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국제법이 미비하거나 그 적용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경우에는, 국제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홍보전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외교적 분쟁해결방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