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와 문화적 기능을 지닌 사람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하여 그 기능을 후계자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라 한다)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과 해제를 규율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전형 유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와 관련해서 [무형문화재법](제21조 제1항) 은 보유자 인정해제사유를 규율하면서, “전통문화의 공연 · 전시 ·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제2호)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과 관련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해제처분에 따른 법리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 1)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보유자 인정이 해제된다. 2) 이러한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정해제하여야 하는 필요적 · 강제적 처분의 형식으로 법문에 규정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해제처분의 법적 성질을 재량행위로 판단한다.
그런데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과 관련해서 1) 해당 법조문을 합헌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무형문화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전통문화의 공연 · 전시 · 심사 등’과 무관한 법률 위반행위(범법행위)로 인한 보유자 인정해제사유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최근 대법원이 [무형문화재법] 제21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단서 규정에 의한 보유자 인정해제처분의 법적 성질을 ‘재량행위’로 판단한 점을 법률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더욱이 현재도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부재한 무형문화재가 단절로 인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변질 · 쇠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과 전승활성화의 지속성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잘못으로 인하여 어렵게 인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지위가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규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과도한 인정해제가 되지 않도록 입법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