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성범죄는 성폭력에서 비롯된다. 성폭력은 스포츠 선수의 인권과 직결한다. 스포츠계 성폭력이란 선수, 지도자 또는 관련당사자 등 스포츠에 참가하는 자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강제추행, 음란성 메시지, 성적 행위 강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대한체육회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운동에 매진해야하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도자나 선배와 같은 특정인의 지도하에 합숙훈련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성범죄에 노출되면 그 위험성은 더 클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미성년자의 선수에게는 더욱 클 수 있다.
스포츠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 후견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민형사상 시효제도를 스포츠 성범죄 피해자인 미성년의 운동선수나 선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의 위계내지 지배력 하에 있는 성년선수에 이르기까지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방안으로서 시효에 관한 것은 사실상 불법성에 대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의 보호문제나 특수관계에서 열위에 있는 자의 보호문제는 정의관념상 간과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사회적인 필요성 내지 이해 정도 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스포츠분야에서 미성년 선수 및 성년일지라도 특수관계 하에 있는 자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공소시효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그 소멸시효를 피해자인 미성년 선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고 손해사실의 인지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