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이용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방향은 우리나라나 일본, 스위스, 등 다른 이용국들의 국내 이행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규율하지 못한 의정서의 구체적 적용대상뿐만 아니라 시간적 그리고 장소적 적용범위, 유전자원 이용자의 구체적 의무내용, 유전자원이용의 해석,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 불법 취득 유전자원의 범위 및 처리 방법, 유전자원 이용자의 이행준수 확보 방안, 외국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점검기관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관리방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범위 및 정도 등에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ABS 규칙의 형태로 2014년 EU ABS Regulation을 마련하여 유럽연합에 대해 이행법률을 발효시켰다. 유럽연합은 2015년에는 유전자원 소장기관의 등록, 사용자 이행준수 감시 그리고 모범관행에 관한 세부규칙 확립을 마련하여 중소 규모 바이오기업 이용자들의 행정적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2016년에는 유럽연합 ABS 제도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한 “EU ABS 규칙의 적용범위와 핵심의무에 관한 ABS 지침서를 채택하였다.
이 논문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유럽연합 환경위원회의 ABS규칙(안)과 유럽연합 ABS수정(안)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만들어 EU ABS 규칙과 2015 ABS 이행규칙 그리고 2016 ABS 지침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의 개정과 이행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