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 법원의 IP 허브 추진과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가입의 쟁점 = On the promotion of the IP hub project by Korean courts and the issues in Korea' s accession to the Hague choice of court convention / 석광현 1
目次 1
I. 머리말 2
1. 논의의 배경 2
2. IP 허브 구상을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 :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의 논점을 중심으로 3
3. 논의 순서 6
II. 몇 가지 기본적 논점의 정리 7
1. 국제지재권소송의 유형과 IP 허브 프로젝트 7
2. 지재권에서 실질법상 속지주의와 협의의 국제사법상 보호국법주의 9
3. 헤이그 관할합의협약의 개관 12
III. 국제지재권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 14
1. 종래 우리 국제사법의 태도 15
2. 협약의 태도와 협약 가입에 따라 초래될 변화 19
3. 2018년 국제사법 개정안의 태도 22
4. 소결 25
IV. 국제지재권소송에서 준거법 26
1. 국제자대권소송에서 준거법의 의미 26
2. 국제지재권소송에서 준거법의 결정 27
V. 국제지재권소송에서 우리 법원 재판의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의 보장 28
1. 한국 재판의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 29
2. 협약 가입의 필요성, 실익과 한계 29
3. 외국재판의 한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우리 법의 태도 33
VI. 국제지재권소송에서 외국으로의 송달 34
VII. 국제지재권소송에서 외국어 변론 37
1. 법정 언어(또는 용어) 37
2. 외국어 변론의 허용, 실익과 한계 39
VIII. 중재에서의 지재권 분쟁해결 40
IX. 맺음말 40
참고문헌 43
국문초록 47
Abstract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