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는 다소의 정치활동을 하여 왔거나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늘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고, 정치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세제혜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공익단체가 입법 예고된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지, 원전(原電)의 유지나 폐지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지, 공익단체의 시위와 정치활동이 공익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정치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할 수 있는지, 특정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공익단체가 가령 환경보호, 교육, 민주주의의 촉진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정치적 의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공익단체 활동의 많은 변형들은 원칙적으로 정치성을 띌 잠재력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국에서의 논의를 참조하여 공익단체의 정치활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 목적은 현행법상 공익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공익단체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외적으로 공익단체의 정치활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규정이나 법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활동이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또 당파적 중립성을 가지는 한 공익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공익단체의 활동은 정관상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당파적 중립성을 가지는 한 정치 차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민사 회에서의 그들의 헌신이 사실상 공허해질 수 있다.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공익단체의 경제활동이 허용되는 것처럼 정치활동이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고 당파적 중립성을 가진다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활동이 단지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지는 개별사안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이익형량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 이때 정관상의 목적과의 내용적 관련성, 당파적 중립성 유지, 객관성의 원칙이 유의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치활동의 동기 및 강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공익단체가 정치적 의제를 객관적⋅실체적으로 논의한다면 —그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하여 다소 파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익성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