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가계기업을 창업한 창업자가 사회활동에서 은퇴하는 시기에 와 있으며, 이들이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가꾸어온 가업을 승계시키는 일은 부의 축적에 대한 개인의 동기유발 측면에서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법은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논문은 가업상속의 현상을 도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현행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한 최고금액은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과도하게 유리하며 구간별 금액은 정치하지 못하여 가업상속인들의 형평에 반하여 헌법상 균형요건을 결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제율기준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직접 경영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꺼리는 가업상속인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동시에 신탁서비스 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의 경우 공적 신탁재단과 사적 신탁재단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가업재산은 유류분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크게 감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도산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유류분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가업승계인에게 유류분청구권의 행사를 유예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유류분 산정에 고려되는 증여를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