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특허법원은 1990년의 VE Holding-판결에서 특허권침해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인 28 U.S.C. §1400(b)에 있는 “reside”의 개념을 종전보다 넓게 해석하였는데, 이는 보통재판적(28 U.S.C. §1391)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이 있은 후 거의 30여년 동안 미국실무에서는 회사를 피고로 하는 특허침해소송의 토지관할은 그 피고에 대하여 인적재판관할권을 가지는 한 모든 연방지방법원에 발생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왔다. 그런데 2017. 5. 22. 연방대법원은 28 U.S.C. §1400(b)과 관련하여 회사는 설립지 아니면, 통상적이고 고정적인 영업지에서 침해가 이루어진 곳에서만 피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법인의 토지관할의 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고의 법정지사냥을 크게 제약하는 개가를 올렸지만, 그 적용 범위를 미국의 국내 회사로 제한할 뿐, 외국회사를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 기업은 TC Heartland-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정지사냥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특히 미국 내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 내 자회사를 근거로 우리나라 소재의 모회사에 대하여 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우리나라 내에 소재하는 본사에 대한 특허침해관할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 특허소송 체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더욱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유럽특허권은 유럽특허청이라는 단일창구에서 허여되고 있지만, 그 보호는 개별 회원국가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발특허 제도이다. 조만간 단일특허가 생성되고 통합법원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구조로 변경되더라도 7년 내지 14년의 경과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종래의 다발특허에 의한 보호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특허권 보호의 속지주의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연합 지역에서 특허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현행 브뤼셀규정에 따른 토지관할 및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되며, 통합특허법원협정이 발효될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 내 다수의 제1심법원의 관할배분 문제와 통합특허법원과 브뤼셀규정에 따른 재판관할규정의 상호 관계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 아래 논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물론 향후 유럽연합 지역에서의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때 구사할 수 있는 소송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