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차대차(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상호간 과실비율을 묻는다. 운행자 중 일방이 가해자이건 또는 피해자이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과정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과실비율산정 결과에 대한 불만이 많다. 또 다른 문제로는 그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난 후 상대 차량의 고가여부에 따라 아주 경미한 과실이 있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산정된다는 것이다. 즉 상호간 과실비율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경우, 예컨대 저가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20%이고 고가차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80%임에도 절대적인 손해액이 고가차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경미한 과실의 피해차량에게 오히려 예측불가의 큰 손해액이 안겨질 수 있다. 결국 도로교통상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차량가액이 통상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고가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 상대적으로 고가차를 보유한 자에 비하여 저가차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더 노출될 여지가 있다. 상대차량 가액이 평균적인 차량가액의 몇 배가 되는 경우에 경미한 과실만 있을 뿐인 저가차 운전자에게는 가혹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위험분산이나 배분의 원리에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최근의 고가차 보유비율이 과거에 비하여 커지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재물보험인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는 자신의 차량의 고가성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책정되는 반면, 책임보험에서는 차량가액에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책임보험의 경우 책임의 주원인이 된 자와 상대적으로 책임의 원인을 가볍게 제공한 자 사이의 책임부담의 정도가 사고원인의 비율인 그 정도차이, 예컨대 과실의 정도의 차이가 아닌, 각자가 가진 잠재적 위험의 크기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이는 배분적 정의로 다시 교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문제삼고자 한다. 이에 책임보험, 특히 대물책임보험에서 자동차모델에 따른 보험료차등 부과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자동차 가액을 감안한 자동차모델에 따른 보험요율을 차등책정하는 방식으로 각 자동차 모델에 따른 손해빈도 및 평균 손해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위험율)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고가차의 증가현상이 꾸준한 가운데 대물배상책임보험에서의 역차별이 심각하고 실제 경미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차량의 가액이 초고가임에 따라 실제로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가 과도하게 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를 책임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