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매도인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이 명의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하면서, 이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려면 매매대금을 반환해주어야 하고,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더는 반환해줄 수 없게 된 이상 매매대금을 반환해줄 수도 없으므로 손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는 종래의 통설을 따른 것이지만, 법리상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근래에는 대상판결에 반대하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통설이 아마도 갖고 있었을, 무효인 것은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등기뿐이고 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 아니라는 직관은 오히려 타당한 것이라고 보인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할 법리구성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매매계약 및 명의신탁약정의 재구성을 통하여 이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상판결의 결론은 같은 법의 해석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뒤의 해결방법에 따르는 경우 그 결과 명의수탁자의 처분 전과 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현재의 해석론이 처한 트릴레마(trilemma)로 인하여 불가피한 일이고, 감수할 수 없는 흠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