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현상은 미래시대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세 관련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이러한 제도가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 실익을 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제 측면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나 세부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방세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적용 기준을 가지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면제도 운영의 시스템 측면에서,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일몰이 연장되고 면제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을 주기로 일정기간 감면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로써 지방의 역할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감면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득세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과세체계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경우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산세의 경우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주택으로 과세하고는 있지만, 법리적으로나 과세행정상으로도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택분으로 일원화하거나 별도의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산세의 경우 누진세율 체계와 점진적인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노년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장기적으로 세율체계의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 공제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하여 국세의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러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지방세에 있어서도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