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핵심적 표지는 ‘보험의 원리’와 함께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서 근거를 둔 ‘사회적 연대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통해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재분배라고 하는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능력 즉 소득에 비례에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행 법체계상 건강보험료는 조세, 수이자부담금과 구별되는 독자적 의미의 공과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의 독자성도 ‘보험의 원리’와 ‘사회적 연대’라는 사회보험 특유의 보험료 형성의 원리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를 의미하는 공과금의 경우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부담평등의 원칙의 준수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의 부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는 이러한 구조를 갖추기 위한 합리적 기준의 마련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추정소득, 평가 소득의 개념을 사용하여 소득이외에 재산 등을 보험료 부담능력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평등의 관점에서 부당한 면세혜택을 통해 보험료의 부당한 전가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추정소득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오히려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부당한 전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00년 재정통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재정통합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현행 우리 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의 역진성 즉, 소득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할 수 있음이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사회연대의 관점에서도, 부담평등의 관점에서도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다.A key concept National of Health Service as social insurance may be composed with ‘the insurance principle’ and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Through these social solidarity, Social adjustment is to be achieved and Typical phenomenon of social adjustment is that Economic capability namely, in proportion to income insurance will be imposed. And Compliant with the aim of social insurance to do so.
Economic capability of the regional subscriber on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cludes property in addition to income and that is different workplace subscribers.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equality of insurance fee burden principle.
But if The estimated income estimation of regional subscribers is not reasonable, discrimination of regional subscribers can be occur. Reversibility income is founded in the current insurance fee system of regional subscribers, that can be the issue unconstitu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