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며 논리적으로 정신과 질환을 신체질환과 구분할 의학적 및 보험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히 구분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보험제도적 문제점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의 차별문제는 최상위법에 해당하는 헌법상의 고찰이 우선 요구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의 차별문제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의 침해 그리고 기본권의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이 문제가 된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상법상은 심신박약자라는 용어를 써서 보험가입의 제한을 두고 있다.
정신질환자 등을 폭넓게 해석하여 획일적으로 보험가입에서 차별대상으로 하는 보험자의 태도에 제동을 걸고자 한다. 상법 제732조는 단순히 심신박약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구체적이지 못하며 객관적이지도 못하다. 간헐적으로 정신과 질환으로 투약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를 상법상 심신박약자로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신적 장애인 내지 정신질환자를 추상적으로 막연히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로 구분하여 아무런 구분없이 동일한 법적 취급을 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입거절에 대한 근거의 문제이다. 결국 보험차별이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인지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적·통계적으로 정당하고, 건전한 보험통계적 원칙 등에 기반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다양한 인수조건과 연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수기준을 제시하는 해외선진 보험사의 모델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